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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시작때 리콜조건 확인을(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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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시작때 리콜조건 확인을(창업가이드)

입력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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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본부들이 다양한 리콜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아직은 100%까지 책임지는 형태는 드물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체인 본사로서는 부실 본부만 득실거린다는 그동안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체인본부와 점주가 공동으로 매월 월부금을 불입해 만기에 전체 금액을 점주가 가져가는 보증적금제도, 6개월 이내에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의 50%를 환불해 주는 인테리어 손해보상제, 본부가 처음 설정한 예상수익에 미달할 때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고 매출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부실 점포는 아예 본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일부 외국계 체인점에서나 시도했던 소비자 가맹점 보호 측면의 애프터서비스인 이 제도가 계속 개발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체인본부들은 시행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이 제도를 모방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려는 경향이 있다. 또 이 제도를 악용, 체인점주들이 본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키지 못할 사항을 약속했다가 이중 피해를 보는 본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본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나중에 생길 분쟁을 생각해 이 제도를 적용할 때 본사와 가맹점은 정확한 보상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놓고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02―514―4855)<박원휴 체인정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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