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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책임보험 보상한도/최고 2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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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책임보험 보상한도/최고 2배까지 확대

입력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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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 2배 인상되고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의 할인·할증률과 똑같아 진다.2일 재정경제원이 8월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현행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부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책임보험료 할인·할증료 수준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선에서 결정됐으나 8월부터는 100%로 확대돼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과 똑같게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가입자는 할증계층이 7.2%이고 나머지 92.8%가 할인 및 기본율적용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책임보험료 할인·할증률의 확대 조치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98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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