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농림지에 3백가구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음식·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게된다.건설교통부는 2일 준농림지내에 건설되는 3백가구미만 아파트의 용적률 제한을 현행 4백%이하에서 1백%이하로 대폭 줄이고 음식·숙박시설 건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준농림지내 3백가구미만 아파트의 용적률 제한이 4백%이하일때는 최고 2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으나 1백%로 낮아지면 최고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 주택건설업체들이 채산성을 고려, 3백가구미만 소규모아파트 건설을 자제하게 될 전망이다.
또 준농림지의 음식·숙박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 조례를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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