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법단체 간부 취임” 징계서울시교육청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귀식(62·중화고 교사) 위원장과 유수용(40·중화중 교사) 서울시지부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현직교사가 가입해 활동할 수 없는 비합법단체인 전교조의 간부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시·도지회별 집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철회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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