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대책/수능 점수대별 동일등급 부여/2005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학생수 35명으로/저학년 탁아기능 확대·‘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교개위의 과외대책은 장기적, 단계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과외 사교육비 문제는 한두 가지 특단의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이다.
▷3단계 대책◁
1단계(98∼2002년)는 응급조치단계로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한다. 학원 및 개인과외는 현행법 체제하에서 엄격하게 규제한다. 2단계(2003∼2007년)는 여건성숙단계로 학교교육력을 강화하면서 학교교육과의 조화를 전제로 학원 및 개인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 합리적인 과외운영 체제를 구축한다. 정상화단계인 3단계(2008∼)는 모든 교육적 욕구가 학교내에서 충족되도록 하며, 최소한의 학교밖 사교육은 저렴하고 질좋으며, 공신력있는 학원 및 개인과외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내외 수준으로, 학년당 학급수를 초등은 최대 6학급, 중등은 최대 8학급 수준으로 조정한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또는 민간기업의 문화재단)가 공동으로 기존 학교의 부지와 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재개발해 현대화한 학교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추진한다. 단위 학교별로 학습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책임지도할 수 있도록 전담교사팀과 특별교실을 운영한다. 학생간 점수 경쟁을 부추기는 중·고교에서의 전국단위 모의고사 실시를 점진적으로 축소, 시험부담을 경감한다. 대신 98년에 신설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력정보를 제공한다.
▷대입전형 다양화◁
대학본부 주도의 획일적 전형방식에서 탈피, 단과대, 학부·학과별로 다양한 대입 전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과대, 학부·학과별로 대입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급간제로 묶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300점 이상은 1등급, 280점 이상은 2등급식으로 정해 일정한 점수만 취득하면 입학이 가능토록 해 과열경쟁을 완화시킨다. 재수생의 경우 수능시험을 매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유효기간을 대학 자율로 연장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도권지향의 대입경쟁을 완화하고 과외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지 대학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기업체나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제 도입을 권장한다.
▷학원운영 합리화◁
학원비의 투명화를 위해 수강료의 은행 온라인 입금제를 권장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원가계산을 통한 학원비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학원비 중도반환요구제, 분쟁해소제도를 마련한다. 학원에 관한 제반 정보를 공시하고, 미등록 허위과장광고,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학원의 준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교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시민 학부모단체 및 학원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모든 과외교습 행위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강화해 불법과외 교습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한다.
▷방과후 활동확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탁아기능을 확대, 강화한다. 유아 및 학생들의 다양한 과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한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수요자 중심의 특기활동, 특별활동 등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필요시 교과목 과외 프로그램도 허용한다. 강사진은 희망교사 외에 교사자격증 소지자인 학부모, 교대생 및 사대생, 기타 자원인사 등의 인력 풀(POOL)을 활용한다. 예·체능에 관련된 과외욕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군·구교육청별로 「예·체능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예체능 아카데미/양질의 공익공립학원/내년 6대시 시범운영
내년부터 6대 도시에서 시범운영될 예·체능아카데미는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익 공립학원이다. 예능아카데미는 시·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전액 출자한 공기업 형태로 강사는 예능 교사자격증을 지닌 전문인으로 구성된다. 음악과 미술아카데미로 구분해 운영되며, 시설은 기존의 문화시설(시민회관, 문화관, 체육관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조성한다. 시설 및 운영비용은 시·도와 교육청에서 분담하며 교육부는 비용의 5%를 지원한다. 원장 및 전문요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시·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체육아카데미(스포츠아카데미)는 교육청 부속기관으로 운영은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자율운영한다. 수강료는 교육감이 정한다. 현직교사를 구성원으로 하며, 계약제에 의한 비상근강사(태권도, 에어로빅, 무용, 검도, 수영 등)를 풀(Pool)제로 운영한다.
◎민주시민교육/민주생활태도 습득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 방안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학교문화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남북통일에 대비, 남북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도 포함됐다.
▷체벌금지·공용어 사용◁
체벌은 「교사(상급생)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 학생(하급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내에서의 학생 체벌과 학교내 또는 동아리내에서 상급생의 하급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
학교 공식활동이나 집회 및 수업에서 공용어 사용을 일상화하며 학교내에서 욕과 폭언 사용을 금지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청소년 폭력예방 및 방지법」을 제정한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전반, 전학, 그리고 단기간의 재가교육이 가능토록 한다. 학교가 가해학생의 선도 또는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들을 관련 전문가나 단체 또는 기관에 일정 기간동안 위탁할 수 있는 「전문가 위탁교육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내용 보완◁
도덕, 윤리, 사회과목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내용을 보강한다. 국사, 세계사 내용중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을 높인다.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남북한 비교교육을 강화한다.
◎공용어란/나이·신분넘어 격식갖춘 말
공용어는 예사 높임말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 형태로 아주 높임말에 해당되는 존대어와는 구분된다.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두루 쓰이는 격식이 있는 말을 이른다. 예를들어 「합니다」 「하세요」 「해요」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말이다.
공용어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로는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거나 뉴스 방송을 할때 쓰는 말이나 공공집회에서 연사가 쓰는 말 등이다.
◎초·중등 및 고등교육/자율성 확대·학급선택제 권장
이번에 교개위가 제시한 초·중등 및 고등교육 개혁안은 그간의 학교교육 효율화 노력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의 교육혁신 운동을 적극 지원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학교현장 혁신◁
교육부와 교육청 등 상위 부서의 각종 권한을 대폭 이양,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기연찬활동 기간 중 휴·복직 허용 및 경비를 지원한다. 교사는 학기초에 수립한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당 1회 이상 공개수업을 실시한다. 신학기 초 학급배정을 할 때 학급별로 특성화한 프로그램(열린교육,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등)을 미리 공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학급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급선택제 운영을 권장한다.
▷연구중심·지방대 육성◁
21세기에 대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명문대학을 비교적 단기간내에 집중육성한다. 관행화한 인재의 수도권 집중체제를 개선, 인재 양성과 배분의 평준화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권장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국가가 지원토록 한다. 거주지역 대학에 진학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여장학금 제도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을 포함한 각종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의 채용비율을 높인다. 전문대 발전을 위해 집중적인 행·재정지원 등 종합적 방안을 강구하며 학과의 신설·증원·전환이 용이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학기제 제한◁
현행 3월 학기제가 교육운영상의 낭비와 선진국과의 학기체제 호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장기적 안목에서 9월 신학기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에는 많은 부작용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기대책을 세워 추진한다.
◎서울대 학부·대학원생비 1:4로/연구중심대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
서울대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 현재 5,000명 수준인 학부 입학정원이 고교 1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0학년도에는 절반인 2,500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연차적으로 500명 선까지 감축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의 주요 간판학과는 폐지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돼 사실상 일부 기초학문 분야만 제외하고는 학부과정은 없어지는 셈이다. 이에 맞춰 대학원 입학정원을 계속 늘려나가 학부와 대학원생의 비율이 1대 4정도로 조정돼 학부 500명에 대학원생 2,000명인 대학원 위주의 대학이 된다. 나머지 1, 2개 대학도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 마찬가지 과정을 겪게 된다. 대신 이들 대학에는 서울대의 경우 99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나머지 대학은 500억원씩 10년간 총 2조원 가량의 예산지원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금같은 학부과정의 명문대는 사라지고 대신 대학별로 특성화된 우수 학부과정이 등장하게 된다.
◎유아교육/유치원을 유아학교 개편 공교육 편입
유아교육 개혁방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에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에 늘 밀려왔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분야중 선진국과의 격차가 가장 크다는 인식도 뒷받침됐다.
▷유아학교 체제◁
현재 3세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한다. 유치원 이외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학교 전환과 더불어 오전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을 종일반까지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유아학교 교원의 자질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장학 체제를 확충한다.
▷유아교육 지원확대◁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0년이 되면 연간 3% 이상을, 2005년 이후에는 연간 5% 이상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유아에 대한 1년간의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 법에 명시한다. 무상 유아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전표제도(바우처시스템)를 단계적으로 도입, 학부모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제공한다. 지불보증전표란 개인이 교육비를 전표로 받아 자신이 교육 받는 기관에 제출하고, 전표를 받은 교육기관이 이를 정부에 제출해 교육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2005년까지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학교 취원율이 100%가 되도록 추진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유아교육 수혜 저조지역 등을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유아교육개혁추진위◁
유아교육 개혁의 구체화를 위해 민관합동 「유아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교개위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10∼12명으로 구성되며 유아관련 법제정비, 재정투자계획, 3세미만 영아에 대한 국가대책 등을 마련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 교육감과 교육장의 자문기구로 해당지역의 유아교육 정책을 조정·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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