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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면직 정당/활동 적었어도 교원노동운동금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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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면직 정당/활동 적었어도 교원노동운동금지 위배”

입력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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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파기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일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면직된 전 양정중학교 교사 이석욱(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씨가 학교법인 양정의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후 분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현행 법률상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교조를 탈퇴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학교측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89년 8월 전교조분회 결성모임에 참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전교조 활동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면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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