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분석빚 많은 기업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30대 재벌중 절반가량이 순이익이 격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빚이 자기자본의 5∼6배 이상인 기업에게는 초과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로 불인정한다는 정부의 「차입경영 개선대책」이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A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차입금이 1조원, 연간 매출액은 3조원이라고 각각 가정할때 자본금의 6배가 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게되면 경상이익의 45%정도는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재경원 당국자는 『예로 든 A사의 차입금중 4,000억원에 대한 이자(금리 연 12%기준) 480억원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A사는 법인세 최고세율인 28%를 기준으로 할 때 134억4,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말했다.
A사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지난해 제조업 평균인 1%로 가정할 때 연간 경상이익은 300억원에 이르며, 따라서 정부의 대책이 시행되면 추가세부담은 경상이익의 44.8%로 그만큼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이 기업의 연간세부담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더라도 84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총 세금은 218억4,000만원으로 경상이익(300억원)의 73% 정도에 달하게 된다.
재경원 당국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 그룹의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부채가 자본금의 6배를 이미 넘어선 그룹이 10개에 달하며 정부방침대로 채무보증을 차입금에 포함시킬 경우 3개 그룹이 더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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