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형 변기의무화·상수도료 누진제 등내년부터 10년마다 수돗물 수급관리 장기계획이 수립되며, 2000년부터 모든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물 절약형 수도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개선되고 물 재사용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부처별로 분산된 수돗물 수급계획을 종합, 10년 단위로 전국 수돗물 수급관리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1차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면적 1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절수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행 상수도 기본요금제를 폐지, 수도관 굵기에 따른 정액요금체계로 변경하고 요금구간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높은 누진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가정용 물값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생산원가의 80% 수준인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2월까지는 90%수준으로, 2000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95년 기준 연간 16.2%(9억300만톤)에 달하는 누수율을 2001년까지 12%로 줄이기로 하고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와 함께 누수탐사장비, 배관망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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