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윤남근 판사는 1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가운데 혐의를 부인한 김모(50)씨에게는 1년6월의 실형을, 자백한 김씨의 처남댁 남모(4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윤판사는 『간통사건의 당사자인 남씨가 자백, 혐의가 인정되지만 남씨의 경우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밖에 없을 경우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라 무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남씨의 자백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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