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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도 「미란다원칙」/“측정거부행위 구속”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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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도 「미란다원칙」/“측정거부행위 구속” 알려

입력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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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일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현장에서 서면으로 측정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구속될 수 있음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시행하고 끝까지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음주 측정거부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사실을 서면화한 양식(확인서)을 작성, 지난달 30일 일선 경찰에 보내 구속영장 신청시 첨부토록 했다. 경찰은 자체 교육이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확인서에는 운전자의 신원 및 서명날인란과 함께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음주량에 관계없이 측정 거부 사실 자체만으로 구속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기에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사전 예고하는데도 음주운전 및 사고가 줄지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음주측정 거부자를 구속수사하는 문제에 대해 최근 법원측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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