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통영 등은 신규 지정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전국의 1천5백52㎢(4억6천5백79만평) 가운데 충남 아산시 도고면 등 총 9백㎢(2억7천28평)에 대한 구역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해제지역 가운데 7일부터 강원 춘천시 인제군 전역과 충남 논산시 및 전북 정읍시일부 등 5백14㎢는 제한정도가 덜한 신고구역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백86㎢는 완전해제키로 했다. 완전해제지역은 ▲강원 춘천시 사북면 15.38㎢, 인제군 2백95.81㎢ ▲충남 공주시 계룡면 11.49㎢, 아산시 도고면 32.6㎢, 논산시 연산면 1.6㎢, 당진군 석문면 6.09㎢ ▲경북 안동시 14.7㎢, 구미시 산동면 1.9㎢, 고령군 개진면 6.82㎢ 등이다.
건교부는 또 관광특구지정과 개발사업으로 땅값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전북 정읍시(21.98㎢)와 경남 통영시(54.8㎢)·산청군(1백.31㎢)일대 등 총 1백77㎢(5천3백12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일정면적이상의 땅을 사고팔때 토지이용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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