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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카드 악덕상혼 판친다/“각종 할인” 허위·과장광고로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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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카드 악덕상혼 판친다/“각종 할인” 허위·과장광고로 현혹

입력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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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기간 지나 발송 가입비 챙겨/피라미드식 모집도 피해 “눈덩이”회원으로 가입하면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는 회원카드사들의 허위·과장광고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회원카드사들은 여행·레저 관련 서비스와 각종 상품의 구매에 혜택을 준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가입비만 챙긴다. 이들은 할부거래법상 계약해지 허용기간인 7일을 넘겨 카드와 약관 등을 회원에게 발송, 해약요구를 거부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업체는 H, Y, R사 등 전국에 수십여 곳이나 된다. 회원카드사들은 협력업체들을 통해 항공권 호텔 콘도미니엄 예약할인과 의류 가전제품 등 할인혜택을 준다고 광고, 30만∼40여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서비스안내서(가이드북)에 가맹점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까지 있어 실제로 소비자들은 할인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월 중순 36만원의 회비를 18개월 신용카드할부로 내기로 하고 H서비스카드 회원으로 등록한 이모(28·여·회사원·인천 계양구 계산1동)씨는 가입한지 20여일만에 회원카드와 가이드북을 받았다. 강씨는 이를 보고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할인업소를 찾았으나 기종이 한정된데다 시중가격보다 오히려 비싸 해약을 요구했으나 법정해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호텔 콘도미니엄 등 7백여개의 가맹점이 있다는 말에 H회원카드사 회원으로 등록한 김모(30·회사원·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씨는 가이드북에 소개된 가맹업체가 사실과 다른데다 일부 업소는 할인혜택이 일반 신용카드와 차이가 없어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가입하는 회원카드사들도 있어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곳도 있다. R클럽카드사는 회원 1명을 가입시킬 때마다 7만원의 수당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자신과 친척 등 9명을 가입시킨 이 업체 임시직원 김모(21·경기 안양시 안양7동)씨는 『수당은 커녕 해약시켜달라는 친척들의 요구도 못들어줘 낭패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Y카드사 관계자는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부득이할 경우 위약금(회비의 10%) 외에 카드발급·안내문 발송수수료 등 5만∼10만원의 경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정보관리 간사 강한나(29·여)씨는 『지난 1·4분기중 회원할인카드 관련 소비자피해 고발건수는 1천2백72건에 달한다』며 『의류카드 등 업종별 고발 통계를 집계하면 피해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 실장은 『지난해 중순이후 악덕 회원카드 업체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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