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자료의 신고접수 및 과세대장 공람을 2∼10일 전국 시·군·구별로 실시한다.이 기간에 ▲토지거래후 등기가 늦어져 과세 기준일인 1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거나 ▲종중소유 토지를 개인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과세감면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 등 변동사항을 신고치 않으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종토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신고치 않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된다.
또 과세자료를 공람할 때는 토지목록과 개별토지의 지목 지적 용도 등을 확인, 이의가 있을 때는 16∼25일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름안에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종합토지세는 10월10일까지 부과되며 납기는 10월16∼31일이다. 지난해 종토세는 1,247만6,000명에게 1조3,077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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