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정씨에 추심명령/노씨 추징금 “앉아서 해결”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6백9억원을 사채로 빌린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 대해 법원이 30일 추심명령을 내려 정씨는 재산을 모두 내놓게 된 반면 노씨는 빈털터리는 면하게 됐다.
제3채무자에게 변제의무를 지우는 추심명령으로 정씨는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국세 채권이 설정된 개인재산을 처분하고 남는 재산을 다시 추징당하게 됐다.
정씨의 개인재산은 한보그룹 계열사 주식 5천4백만주와 부동산 7백11억원(담보미설정 43억), 예금채권 8억5천만원 등으로 3월27일 검찰에 의해 압류된 상태다. 검찰은 개인재산이 추징액에 모자랄 경우 비자금 차용 당시 연대보증한 한보철강과 (주)한보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노씨는 법원의 추심명령으로 연희동 자택과 대구의 아파트 2채, 임야 등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추징금 2천6백28억원의 완납이 가능해 상당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예금 등 금융재산 1천2백81억원, 기업 대여금 1천5백28억원 등 노출된 재산이 추징금보다 많았으나 한보부도로 인해 6백9억원(이자포함 7백81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었다. 검찰은 노씨가 이 돈을 떼일 경우 추징금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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