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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 빚보증 없앤다/정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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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 빚보증 없앤다/정부 재추진

입력
199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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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내,자구 우수기업엔 적용 배제정부는 31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경제구조개혁방안으로 재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던 재벌의 상호채무보증 전액 해소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차입경영구조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정도가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정도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유인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벌부도에서 나타났듯이 1개 계열사의 부도가 재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폐해를 시정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상호채무보증, 즉 계열사간의 빚보증을 완전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김인호 경제수석이 공정위 위원장 시절, 5년내(2001년) 30대 재벌의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계가 반대하자 상호채무보증을 98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00%에서 100%로 낮추는 선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30대 재벌이 내년 3월까지 상호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로 낮추도록 한뒤 이를 바탕으로 2∼3년내에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토록하는 2단계를 해소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윤철 공정위 위원장은 1일 방영될 KBS의 「정책진단」에 출연,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의 폐혜가 시정될 수 있도록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재벌 재무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30일 발표한 차입경영구조방안이 「채찍」쪽에만 쏠려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정도가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정도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인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라도 차입금규모가 적고 재무구조가 건실할 경우 세제상의 우대를 위해 증자소득공제를 재허용하고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범위를 현행 50%에서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부실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을 이양하거나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통산부의 주장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구조개혁방안과 관련된 각종 법안을 올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9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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