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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메이건법’ 살인범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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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메이건법’ 살인범 유죄판결

입력
199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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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멘디쿼스 사건 3년만에… 최고 사형 가능【워싱턴=신재민 특파원】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할 경우 관할 당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이른바 「메이건법」을 태동시킨 살인사건의 혐의자가 사건발생 3년여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30일 열린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이웃에 살던 7세짜리 여자아이인 메이건 칸카양을 유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시 티멘디쿼스(36)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티멘디쿼스는 최소한 「사면조치가 없는 30년형」이나 최고 사형까지를 선고받게 됐다.

티멘디쿼스는 94년 7월 집앞에서 놀고 있는 메이건에게 강아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침실로 유인, 목졸라 죽이고 성폭행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는 전에도 7세짜리와 5세짜리 아이에게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이다.

메이건의 부모는 『이웃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딸아이가 위험하게 집앞에서 혼자 뛰어노는 것을 미리 막았을 것』이라며 『성범죄 전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미리 이웃 주민에게 자신의 과거 범죄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메이건법의 제정을 추진, 뉴저지주법으로 법제화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이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중으로 처벌하는 셈이라고 반발, 결국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할 경우 대중에게 알리지는 않되 관할 관청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낙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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