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고액 실명전환자 1만1,000여명 가운데 30세 미만의 연소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국세청 당국자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앞으로 30세 미만자가 고액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에 실명전환 사실을 통보,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감안, 고액 실명전환자중 30세 미만 연소자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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