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정부와 은행권은 31일 한신공영의 부도로 인해 아파트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부도난 한신공영의 아파트공사가 장기지연되지 않도록 전국의 주요 공사현장별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입주민대표, 공제조합, 공사현장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신공영이 시공중인 아파트는 모두 건설공제조합이나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및 착공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크지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도로 당좌거래가 중단되는 등 당분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사가 3∼4개월씩 지연될 수 있어 공사현장별로 공사가 장기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도 이날 한신공영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채권금융기관회의를 개최, 시공중인 아파트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서울은행 김현기 이사는 『한신공영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불가」라는 당초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아파트 계약자들은 물론, 2,900여명에 달하는 한신공영 직원과 300여 하도급업체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이사는 그러나 『채권기관의 지원은 한신공영의 자체노력이 취해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에 국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신공영이 건설중인 아파트는 ▲순수 민간외주 1만3,100가구 ▲재개발·재건축 2,300여가구 ▲자체사업 3,800여가구 ▲공공외주 3,600여가구 등 총 2만3,039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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