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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개인파산 선고/대학교수 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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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개인파산 선고/대학교수 부인에

입력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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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갚을 능력 없다” 신청 수용빚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첫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0일 현모(43·여·서울 성북구 동선동)씨가 『국민카드 외환카드 제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과 2명의 사채업자에게 진 빚 2억5천여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낸 파산선고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른바 「소비자파산」선고에 따라 현씨는 앞으로 일정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일체의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씨의 채무 및 재산상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현씨는 물론, 대학교수인 남편도 재산이 전혀 없고 남편월급도 절반이 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또 현씨가 파산절차 비용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점을 감안, 파산폐지결정도 함께 내린다』고 밝혔다.

K대 이모 교수의 부인인 현씨는 93년 사업을 하는 오빠의 부탁을 거절치 못해 보증을 서준뒤 오빠가 도피하자 13년간 일하던 병원 간호사직까지 사직, 퇴직금과 은행대출금 사채 등을 끌어대 빚을 갚았으나 더이상 잔여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파산선고신청을 냈다.

◎소비자 파산/빚 탕감하되 취업·금융 등 자격제한

개인이 신용대출거래나 신용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경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자기 파산」으로도 불린다. 법원은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을 선임,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나 현씨처럼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조차 생략해 주는 파산폐지 결정을 내린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빚은 탕감되는 대신, 각종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낙인이 찍히는 등 전문직에의 취업과 금융거래 등 각종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파산선고후 한달 이내에 면책신청을 법원에 내 받아들여지면 조세 벌금 손해배상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복권이 돼 정상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절망에 빠진 개인을 경제적으로 갱생시키는 법적 구제책이지만 단순히 채무를 피하려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 도박 등으로 파산선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를 적용,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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