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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담화­「충격메시지」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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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담화­「충격메시지」 안팎

입력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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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결심이 뭐냐” 정가 술렁/국민투표 일단 유력… 긴급명령도 대상/YS 마지막 승부수 현실화땐 “대변혁”김영삼 대통령이 30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중대결심」이 대선자금 정국을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갈 조짐이다. 김대통령은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나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의 권한 등으로 미루어 「단서」가 충족되는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이 현실화하면 정치권에 대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김대통령의 「중대 결심」발언이 국면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지가 없는 「엄포」라는 추측을 강하게 반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발언을 그냥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비장한 각오』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정치개혁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꼭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단이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는 『김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획기적인 정치개혁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간곡하게 촉구했다고 봐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안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중대결심」에 따른 김대통령의 정치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짚어보고 있으나 김대통령은 오래전 부터 측근들에게 법률검토를 은밀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72조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법률제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독자적인 개혁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다. 이때 대통령의 신임을 연계해야 한다는 내부 견해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파동에서 보듯 야당의 원천봉쇄에 따라 여당이 불가피하게 날치기 통과시켰으나 본질보다는 절차가 더 큰 문제가 되었다』며 『대통령은 절차의 잘못만으로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실명제 실시때 발동된 헌법 76조에 따른 긴급명령권을 원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내각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계엄령 발동에 따른 국회해산 ▲대선자금을 포함한 여야 정치자금 내역 전면 공개 등을 「중대 결심」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청와대는 담화제목을 「정치개혁에 관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한 것도 대선자금 멍에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 의지는 「중대 결단」이란, 도발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메시지로 드러났다. 김대통령 정치역정의 마지막 승부수라 할 수 있다. 과연 김대통령의 여야 모두를 향한 압박전술이 성공할 것인가. 정치권이 대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손태규 기자>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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