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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성추문 담당판사는 교수시절 여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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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성추문 담당판사는 교수시절 여 제자

입력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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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말 그러셨나요”미 대법원의 「대통령의 민사소송 면책특권 부인」판결에 따라 폴라 존스씨의 성추문 소송사건을 심리할 연방판사와 피고가 될 클린턴 대통령의 「기구한 만남」이 미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아칸소주의 수전 라이트 연방판사가 70년대초 아칸소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다닐때 클린턴 대통령은 해양법 강의를 맡아 직접 라이트 판사를 가르쳤던 사실이 29일 드러난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아칸소주지사시절 라이트 판사의 남편을 주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임명한 적도 있었다. 고향의 법조인 커플로서 클린턴 부부와 라이트 부부간의 친교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번 사건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라이트 판사의 경력으로 보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선 라이트 판사는 학생시절 자신의 성적이 잘못 평가되었다고 당시 클린턴 교수에게 따졌던 일화가 있을 정도로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이트 판사는 또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어 클린턴 대통령과는 반대편에 서있다.

74년 클린턴 대통령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라이트 판사는 라이벌인 존 해머시미트의 선거진영에서 일했고 90년 공화당원인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됐다.

실제로 라이트 판사는 화이트워터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돼 증언을 거부한 수전 맥두걸을 법정모독죄로 구류에 처했고 90년 클린턴 대통령의 주지사 선거때 적발된 은행법 위반사건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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