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책임추궁은 퇴임후에 가능김영삼 대통령이 30일 대선자금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자신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92년 대선당시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대선자금을 쓴 사실이 밝혀졌을 때이다. 여기에 만약 재벌을 통한 대선자금 조달 사실까지 밝혀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런 「불행한」상황이 벌어지면 김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정치적인 해결이다.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퇴진」 「하야」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는 여야 모두에 최후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차선책으로 짚어볼 수 있는게 김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 및 거국중립내각 출범이다. 야당이 올 연말에서 김대통령의 중립성을 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인 여야간 정치적 타협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사법적 책임이다. 김대통령 자신에게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이 쓰일지도 모른다.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법적 논란중 첫째는 선거법상 법정한도 초과 및 선관위에 대한 허위신고 여부이다. 92년 대선은 현행 통합선거법 제정이전에 치러졌다. 따라서 통합선거법 부칙 8조에 의해 92년 대선자금문제는 92년대선에 적용됐던 대통령선거법에 의해 처리된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일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선거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84조). 따라서 당선일인 92년 12월18일부터 취임일인 93년 2월24일까지의 2개월을 뺀 나머지 4개월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퇴임후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번째 법적 논란은 형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문제이다. 이 혐의는 김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문정수 부산시장이 시장선거때 한보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 사전뇌물수수혐의를 적용, 기소한 전례가 있다. 돈의 액수가 5,000만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김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은 그의 퇴임후에나 가능해진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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