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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모금 등서/무소속 차별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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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모금 등서/무소속 차별은 합헌

입력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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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국회의원후보에 대해 정치자금 모집 등에서 현역의원이나 정당추천 후보와 차별을 두도록 한 정치자금법 5·6·11·17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30일 김도현(서울 광진구 중곡4동)씨가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 헌법의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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