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기업 세·금융 불이익/99년부터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축소/그룹별 여신한도제 7월중 시행/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정부는 30일 빚이 많은 기업에게 세제 및 금융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와 경제부처 장관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합동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차입경영 개선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99년부터 빚이 자기자본의 5∼6배를 넘는 기업은 초과 차입분에 대한 이자를 손비로 불인정, 그만큼 세금을 더 물리기로 했다. 특히 30대 재벌 등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상장·장외등록 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채무보증도 빚으로 간주, 보증선 기업을 대신해 갚는 돈도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여신한도(바스킷)관리제 대신 은행이 한 그룹에 자기자본의 40∼50%이상을 대출하지 못하게 하는 「동일계열별 여신한도제」를 7월중 시행하고 신탁대출도 은행 총 신탁대출의 5%내외로 제한하는 동일한 여신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은행돈 빌리기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외부감사법을 개정, 재벌에게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빼는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외부 회계감사인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고 ▲소수주주의 대표소송권을 강화하며 ▲주주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대폭 줄이기위해 여신위원회 제도를 도입, 외압 등에 의한 대출을 막는 한편 기업의 여신정보를 각 금융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한다면 부실여신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금융기관이 부채비율이 일정규모이상인 기업에 대출을 않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별도로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98년 3월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낮추도록 돼 있는 30대 재벌의 채무보증한도를 2001년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하고 ▲빚을 갚기위해 부동산 등을 팔때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며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이 우호적 인수·합병(M&A)에 나설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에대해 『대기업들까지 부도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한 배려없이 이같은 대책을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아닌 것을 이익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있으며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도 국제회계 조류에 맞지 않아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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