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난국 돌파위해/내달 국회서 합의처리 안되면/자금줄 차단 긴급명령도 고려김영삼 대통령은 30일 대선자금문제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중대 결심」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정치개혁관련 법안이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헌법 72조에 따라 독자적인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경우 정치개혁법안을 김대통령의 신임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져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사실상 신임투표의 형식을 띨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구속, 대선자금문제 등으로 야기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1∼2개월 전부터 김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실시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경우 헌법상 가능한 권한을 충분히 검토해야겠지만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김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대로 불법자금의 지하거래 방지 등 경제적 조치를 위해 헌법 76조의 긴급명령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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