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방침,세수 감소 논란일듯통상산업부는 30일 내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연료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 고위 당국자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소형차를 대상으로 휘발유보다 가격이 싼 LPG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LPG사용차량 제한고시를 폐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주유세 등 각종 세금이 LPG 특별소비세의 8∼9배에 달해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을 허용할 경우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LPG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승용차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등 특수목적의 차량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LPG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통산부는 승용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이 부분적으로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PG사용이 늘어나 전반적인 에너지소비절약효과가 있고 ▲환경오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PG사용차량은 쏘나타급 기준으로 비교할 때 ℓ당 연비가 10.8㎞로 휘발유사용차량(ℓ당 11.40㎞)보다 연비가 80%수준이지만 연료비는 3분의 1정도로 저렴하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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