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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에 사업장 불허/「구청 복지부동」 배상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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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에 사업장 불허/「구청 복지부동」 배상판결(표주박)

입력
199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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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길중 부장판사)는 29일 LP가스판매업자 유모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의식해 사업장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4천7백만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유씨는 93년 10월 서대문구 북가좌2동으로 LP가스 취급소를 이전하기 위해 구청에 사업장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구청이 불허하자 94년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를 받은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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