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기록 보존/실명제·돈세탁방지법안 합의/당정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기록을 5년이상 보존하고 검찰과 세무당국은 필요할 경우 이 기록을 법원의 영장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불법자금을 세탁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29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후 8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관련기사>
정부는 그러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이나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백지화했으며 정치인들이 대가성없이 받는 「떡값」은 자금세탁행위가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 설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한편 고액거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하면 분리과세를 허용,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며 국세청 통보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비실명 금융자산이라도 중소기업 창업출자나 증자자금, 벤처자금으로 사용할 경우는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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