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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도변경 처벌은 위헌”/재심 청구 잇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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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도변경 처벌은 위헌”/재심 청구 잇따를듯

입력
199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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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령 위임 죄형법정주의 위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박영원씨가 낸 건축법 제7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용도변경행위의 처벌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건축법이 개정될 때까지 불법용도변경행위에 이행강제금만 물릴 수 있을 뿐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며, 91년 이 법 시행이후 용도변경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의 재심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법 제14조가 용도변경행위의 처벌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건축법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용도변경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돼있다』며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건축물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한 혐의로 93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재판부에 위헌제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94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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