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는 28일 외국인 불법취업방지와 외국근로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고총리는 이날 정부의 「기업애로 타개반」을 이끌고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총리는 『정부는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이법 제정에 따른 득실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중소기업의 입장을 수렴키로 했다』고 말했다.고총리의 이번 방문에는 정해주 중소기업청장, 윤증현 재경원금융정책실장, 추준석 통산부차관보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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