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치 초과시설 5년내 폐쇄환경부는 28일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농도 조사결과 공개 논란과 관련, 소각장별 수치를 6월16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책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이날 『다이옥신은 국내외에서 유해성여부, 측정기술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인근 주민들의 혼란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대책과 동시에 측정치를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치 공개후 2002년 6월까지 현행 국내 권고치인 ㎥당 0.5ng(나노그램:10억분의 1g)을 초과하는 소각시설은 폐쇄, 최신 시설로 대체하고 2005년 6월까지는 모든 소각장에서 0.1ng을 넘지않도록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이번 조사에서 일반적 선진국 기준치인 0.1ng을 초과한 소각장의 가동중단을 요구, 마찰이 예상된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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