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자체도 파장감사원이 28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지적,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이번 감사결과는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돼 잡음을 내고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경남 울산시가 지난해 5월 일반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중·고생들이 회수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권 요금(3백50원)보다 무려 42.85% 많은 현금 5백원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이의 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인들이 버스토큰(4백80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 4%(20원)의 할증액이 더해지는 것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액수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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