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루 100톤이상 처리능력을 갖춘 3,389개 오수정화시설을 단속한 결과 22.6%인 766개소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세명대(충북 제천)와 단국대, 한국교원대(경남 창원), 목화아파트(경기 평택) 등 64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남아파트단지(전남 여수), 파크호텔(여수), 대림산업 여천공장사택 등 49개소는 개선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세진전자(경기 오산), 현대아파트(경기 남양주) 등 74개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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