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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주땐 ‘패사망신’/OECD 뇌물방지협약 국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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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주땐 ‘패사망신’/OECD 뇌물방지협약 국내 영향

입력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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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관행 큰 변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27일 채택한 뇌물방지협약 및 권고안은 국내 기업들의 영업방식, 특히 해외영업 관행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내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잘봐달라고 뇌물을 준 사실이 외국 감독기관에 적발되도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게다가 이런 기업은 국내정부사업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되며, 뇌물액만큼 손비인정을 못받게 됨에 따라 법인세 부담도 늘어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서는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해도 돈을 준 기업과 기업인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특히 「국익」과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에서 뇌물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눈감아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협약이 발효되면 협약이 국가간의 조약형태인만큼 정부는 비록 내키지 않는다해도 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한 국내법에 따라 처벌해야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OECD의 협약외에도 기존의 국제관행이란 것이 있다. 미국이 주도한만큼 미국식 관행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이 무효화하고 이미 이득을 봤을 경우에는 관련 이익과 뇌물제공을 위해 조성한 비자금도 몰수를 당할 수 있으며 「뇌물제공기업명단」이란 국제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뇌물을 잘못 구사했다간 기업이 존폐위기에까지 내몰릴 수 있게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큰 줄거리는 29개 회원국들이 입법권고와 협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데 OECD는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까지 제시했다. 우선 권고안. ▲뇌물에 대한 손금산입금지 ▲뇌물공여기업의 정부입찰금지 ▲장부외거래 금지 및 외부감사 강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국기업에 대한 국내 형사처벌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은 내년 4월1일까지 해당국의 국회에 제출해 98년말까지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협약은 회원국이 국제협상을 즉각 개시해 다자협약안을 만들여 올해말까지 회원국들이 여기에 서명한다는 것이다. 국제뇌물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이란 이중망을 치는 셈이다.

물론 구체적인 대목에서 회원국간의 이견과 유보안제출 등으로 OECD의 일정대로 진행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반부패운동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미국이 외국기업, 특히 개도국 및 중진국의 뇌물공세 때문에 미국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믿고 있어 적어도 기본 정신은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한편 정부는 이번 OECD각료이사회에서 합의된 뇌물방지대책의 취지를 수용할 방침이다. 감사원과 법무부도 내부검토를 통해,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나 법개정없이도 현행 형법의 배임증재죄를 적용,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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