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만장일치 판결… 재임중 민소로 법정서는 첫 대통령 될듯【워싱턴 UPI AFP 연합=특약】 미 연방대법원은 27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아칸소 주지사 시절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존스 성희롱사건은 클린턴 대통령의 민사소송인 만큼 대통령이라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보될 수 없다는 게 3권분립의 기본정신』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중 민사소송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 폴 스티븐스 연방대법원 판사는 이와관련, 『대통령의 직위와 원활한 임무수행 등을 감안, 대통령의 증언이 법정이 아닌 백악관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측 변호인은 『존스의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중이며 현재 그의 변호인단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칸소주 주정부 임시직 직원이었던 존스는 클린턴 대통령이 주지사였던 91년 자신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94년 5월 7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악관측은 95년 5월 「대통령직에 재임중이라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자 「군인·선원법」 조항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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