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화방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 27일부터 모든 업소의 전화회선을 끊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정보통신부가 최근 여러대의 전화를 설치, 이용자에게 시간당 1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행위가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유권 해석함에 따라 경찰과 협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화방 및 유사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전화이용 중단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서 7백여개가 성업중이다.한편 전화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통화휴게업협회중앙회(회장 이정식·48)는 이날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무실에서 전국 2백개 지구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