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솔창투,진로예금 가압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솔창투,진로예금 가압류

입력
1997.05.28 00:00
0 0

◎5개은 40억원 대상… 부도협약 발효후 최초/은행중심 협약운영 소외 채권확보 자구포석은행중심의 부도방지협약에 대한 제2금융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 기관인 한솔창업투자가 진로그룹 채권확보를 위해 5개 시중은행의 진로그룹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도방지협약 발효후 제2금융권이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기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솔창투는 법원으로부터 진로그룹 예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17일부터 상업 제일 조흥 서울 신한 등 5개 은행에 개설된 진로그룹 당좌예금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갔다.

한솔창투가 현재 보유중인 진로그룹 어음채권은 40억원인데 가압류 금액은 상업은행에 20억원, 나머지 4개 은행은 5억원씩이다. 현재 이들 5개 은행의 당좌계좌엔 예금잔액이 사실상 고갈돼 있고 대부분 은행에서 일으킨 당좌대월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예금압류가 집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창투 관계자는 『부도방지협약후 모든 정보가 은행끼리만 교환돼 같은 채권자이면서도 제2금융권은 사실상 소외돼 있는데다 진로측도 더이상 접촉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가압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가압류결정은 은행중심의 부도방지협약 운영에서 배제된 제2금융권들이 장래의 채권확보를 도모하고 진로측을 채무변제협상에 끌어내려는 「자구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부분 군소 제2금융권 기관들과 증권사들도 협약발효후 정보기근과 진로측 태도에 불만을 표시, 독자적 채권확보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협약대상기업에 대한 가압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보고 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