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한다. 또 공정이 80%에 달한 후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 일반아파트(철근·콘크리트아파트)와 달리 안전성이 높고 수명이 긴 「철골조아파트」는 지역·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완화방안」을 확정, 6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건교부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광역시의 전평형 아파트, 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지역의 중소형아파트(25·7평이하)의 분양가를 일정 상한가격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정부자금(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18평이하 아파트(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계속 가격제한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이 80%에 달한 후 분양하는 「후분양아파트」는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만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에서도 자율화하고 안전성이 높고 수명이 긴 「철골조아파트」도 현재 25.7평초과규모만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 평형으로 확대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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