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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위반 첫 제동/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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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위반 첫 제동/증관위

입력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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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이호텔측 검찰고발·지분처분 명령/신성무역 M&A 시도 무산기업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 공개매수가 의무화한 이후 첫 시도된 사보이호텔측의 신성무역주식 매수가 공개매수규정 위반으로 제동이 걸렸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사보이호텔과 사보이건설, 사보이호텔의 이명희 조현식 대표이사, 특수관계자인 임정훈 구정실업 대표, 정승백 일진양행 대표 및 (주)웅진코웨이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 위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는 또 사보이측에 대해 8월27일까지 비공개매수한 신성무역의 22.7%초과 지분을 모두 처분토록 명령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공개매수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정지시켰다.

증관위에 따르면 이들중 웅진코웨이를 제외한 법인과 개인들은 올 2월부터 4월9일까지 신성무역 지분 22.67%를 매집한 데 이어 특수관계인인 임정훈 정승백씨의 계좌를 통해 4월25일까지 추가로 주식을 사들여 총보유 지분을 41.43%까지 끌어올리면서도 이 사실을 감춘 혐의다.

지난달부터 개정, 시행된 증권거래법은 특별관계자 등의 지분을 모두 합해 특정 상장사의 지분을 25%이상 취득하려할 경우 지분이 「50%+1주」가 될때까지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관위는 이명희 사보이 대표의 자금 6억4,000만원이 임씨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됐고 임씨와 정씨가 사보이호텔측과 공동목적을 가진 주식보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관위는 또 사보이호텔측이 임씨 등에게 숨겨놓았던 지분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수, 신성무역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이른바 「파킹(Parking)」행위가 드러난 것은 증시에서 처음있는 일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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