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원국 영토내 핵무기 배제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본 협정은 러시아와 나토간 상호관계의 핵심을 구성할 협의·협력·의사공동결정·공동행동의 목표와 기구를 규정한다. 본 협정의 명칭은 「나토와 러시아간 상호관계 및 협력,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으로 한다.
◇러시아-나토 상설공동위원회
러시아와 나토는 협의·협력을 위한 기구로 「상설공동위원회(PJC)」를 설치한다. PJC는 러시아와 나토, 나토회원국들의 내부문제는 협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시아와 나토는 상대측의 행동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상대측의 독립적 의사결정 및 행동권한을 제약·침해할 수 없다. PJC는 양측의 외무·국방장관급 회담은 매년 2차례, 대사 및 북대서양위원회(NAC) 상설대표급 회담은 매달 1차례 개최한다. PJC는 러시아 대표, 나토 사무총장, 나토 순회의장국 대표 등 3자가 공동주관한다.
◇협의·협력분야
러시아와 나토는 상호관계 증진을 위해 ▲안보 및 안정 ▲분쟁예방 ▲평화유지활동 등 합동작전 ▲무기통제 ▲핵안전 ▲화생방 무기 및 발사수단 확산방지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협력 ▲테러·마약밀수 대응 등 분야에 대한 협의 협력에 초점을 둔다.
◇정치·군사문제
나토는 새 회원국 영토내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 계획, 이유가 없으며 나토의 기존 핵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을 재다짐한다. 양측은 유럽배치재래식무기(CFE)협정상의 무기 총량 상한선을 하향조정, 명문화한 뒤 2001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한다. 본 협정은 조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정리=배연해 기자>정리=배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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