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방지도 추진… 자구책 시급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이어 국내의 낡은 경제질서를 본격 개편하는 「개방 파고」를 몰고 오고 있다.
개방의 파고는 정부부문은 물론 기업 금융 유통 농업 등 경제부문과 교육 법률서비스 등 사회부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자구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수준의 경제체제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국내경제가 외국기업에 의해 초토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개방의 충격은 26일 개막된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각료회의에 강경식 경제부총리 유종하 외무부장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등 3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경제규제철폐와 뇌물방지 등을 위한 「선진국」수준의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각료이사회는 우선 규제개혁과 관련, 산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29개 회원국들의 정부규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27일 채택할 예정이다. OECD는 권고안에 특히 금융 전력 농산물 통신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진입제한을 철폐하는 등 11개 주제별 지침을 담는 것은 물론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방침이어서 국내 규제혁파가 불가피해졌다.
각료이사회는 또 뇌물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금지 등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채택, 회원국 기업들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달자격에 제한을 받으며 대폭 강화된 회계기준과 감사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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