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 기자】 대전지검은 26일 후배에게 술을 먹여 숨지게 한 이지원(21·충남대 토목공학교육과 2년 휴학·군복무중)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도록 군검찰에 의뢰하고 같은과 남원준(21·3년)·강희성(25·4년)씨 등 2명을 상해치사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8일 하오 8시5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에서 신입생환영회를 열고 같은과 신입생 장병권(당시 18세)군 등 17명에게 2홉들이(3백60㎖) 소주 1병반씩을 냉면그릇에 부어 2차례나 단숨에 마시도록 해 장군이 25분만에 구토를 하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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