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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주 20% 의결권 금지”/서울지방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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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주 20% 의결권 금지”/서울지방법원 결정

입력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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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유동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 등이 신한종금 김종호 회장과 아들인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부자를 상대로 낸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권인도소송 1심 판결때까지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회장 부자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회장이 사돈인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으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당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유회장이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1심판결이 날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회장 부자는 28일 열릴 예정인 신한종금 주주총회에서 보유중인 주식 20%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유회장은 2월 양 전회장으로부터 양 전회장이 김회장측에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136만주(지분율 20%)를 사들인데 이어 제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104만주를 추가로 매입, 3월말 신한종금에 대한 공개적인 기업인수·합병(M&A)에 나선 바 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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