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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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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 만들어두면 대출 유리… 도장없이 서명거래 가능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통장을 만들면서 시작된다. 또 누구나 1∼2개 가량의 통장을 만든 경험을 갖고 있지만 통장개설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은행통장과 관련된 생활정보를 소개한다.

◆종합통장을 만드는게 유리하다

은행상품마다 통장을 따로따로 만들다가는 수많은 통장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마다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통합해 내놓은 「종합통장」을 이용하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종합통장 가입자는 또 거래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일정한도까지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다른사람을 시켜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통장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족이나 제3자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 가족에게 통장개설을 위임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이 필요하다. 제3자의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장없이 서명거래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도 통장개설때는 도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영업점에 서명을 신고하면 간단한 서명만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서명에 의한 거래는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통장을 이용할때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인감과 서명을 모두 은행에 신고하면 필요에 따라 인감이나 서명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비밀번호는 의외의 숫자를 이용하라

통장 비밀번호로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숫자를 사용하면 분실이나 도난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단 거치식예금(신탁)이나 적립식예금(신탁)은 비밀번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은행이용도 시테크가 필요하다

은행창구도 상오·하오에 따라 바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통 평일 상오시간이 한가해 이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달중에는 월급날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납부가 몰리는 월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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