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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친지에 쌀 전달 가능/남북적,구호품 지정기탁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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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친지에 쌀 전달 가능/남북적,구호품 지정기탁 등 합의

입력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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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표기 허용·륙해로 수송/한적 직원 촬영·신변안전 보장/합의서 서명【베이징=송대수 특파원】 남북한 적십자 대표단은 26일 베이징(북경) 2차 접촉에서 북한에 옥수수 기준 5만톤의 곡물을 7월말까지 1차 지원키로 하고 남측 기증자가 북측 대상자를 지정해 구호물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6개항의 「남북 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적 수석대표인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북적 수석대표인 백용호 북한적십자 서기장은 이날 차이나 월드호텔에서 국제 적십자사연맹(IFRC)의 협조아래 남북한이 구호물자를 직접 인도·인수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같은 합의서를 체결했다.<관련기사 2·3·38면>

남북적십자사가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이후 12년만의 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측은 구호물자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IFRC 현지대표의 북측 지역내 분배과정 입회를 보장하며 남측 인원들의 북측체류 기간중 숙식·차량·안내 등 편의를 제공 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특히 구호물자 인도·인수장소에서 남측 적십자 인원의 사진촬영을 협조·보장키로 했다.

남북 양측은 또 ▲구호물자에는 적십자 표지와 지원단체 또는 개인명의를 표기하며 ▲육로 수송로는 신의주 남양 만포를, 해로는 남포와 흥남항을 이용하고 ▲한적요원 2∼3명이 북적에 직접 물자를 인도한뒤 인도·인수증을 교환하며 ▲한적요원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운행의 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이병웅 한적 수석대표는 서명식이 끝난뒤 『이번 접촉에서는 판문점을 통한 물자수송이 성사되지 않았으나 남북한이 직접 만나 (구호물자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용호 북적 수석대표도 『이번 남북간 직접 지원은 84년 남측에 대한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선례에 따라 특수한 사례로 진행된 것』이라며 『합의서는 어디까지나 문건이고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적대표단 일행은 이날 하오 귀국했으며 북적대표단은 27일 상오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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