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 지속 기대”“서로돕는 선례” 덕담/서명전 스티커부착 싸고 한때 결렬 전망도남북적십자 대표단은 26일 상오 베이징(북경) 차이나월드호텔(중국대반점)에서 대북식량지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한 뒤 이번 합의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병웅 한적 수석대표는 서명후 『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이후 적십자 차원에서 12년만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인도주의적, 동포애적 바탕위에서 상호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용호 북적 수석대표도 『남북간에는 자연재해때 서로 돕는 선례가 마련돼 있다』면서 『포장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지원 사업은 원래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작전아래 각 회원국에 호소해 이뤄진다』고 말해 이번 남북간 직접 지원이 특수한 사례로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이날 공동합의서 서명을 위한 대표단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회의장 주변에서는 『북적이 지원단체 및 개인명의와 기존상표를 스티커로 부착할 것을 제의하며 합의문안 수정을 요구했다』는 설이 떠돌아 「결렬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명균 한적 대표는 북측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한적의 편의대로 결정될 일』이라면서 『품목에 따라 포장지에 스탬프를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태그(꼬리표)를 달 수도 있지만 이는 합의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양측은 협상에서 우리측은 판문점을 통한 지원물자수송을, 북측은 지원량 10만톤을 요구하는 등 서로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숨겨진 카드로 갖고 협상에 이용했다. 북측은 공식 회담장이 아닌 장소에서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무리한 요구를 하겠느냐』고 해명했고 우리측도 『처음부터 판문점은 안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북측은 또 최종 순간까지 지원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여름철 우기를 빌미로 1차지원을 7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한 샤 IFRC 아태담당국장은 이날 합의서 서명 현장에 들러 서명과정을 지켜본 뒤 남북한 수석대표들로부터 최종협의 과정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다.
◎남북적 합의서<요약>요약>
남북 적십자사는 26일 베이징(북경)에서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에 서명했다. 다음은 합의서의 요약이다. 남북적십자>
1.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및 인도시기
①구호물자의 수량은 1차적으로 옥수수 기준, 5만톤으로 한다. ②구호물자의 품종은 옥수수 및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으로 한다. ③1차 지원분은 97년 7월말까지 인도·인수한다. ④1차 지원분 인도 이후 확보되는 물자의 전달시기는 쌍방합의에 따라 정한다.
2.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 지점
①남측은 구호물자를 육·해로의 편리한 수송수단을 이용, 쌍방이 합의하는 인도·인수 장소까지 운반한다. ②물자 수송량은 육로의 경우 1회당 화차 20량 이상, 해로는 1,000∼2,000톤이상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도·인수지점은 육로의 경우 신의주 남양 만포, 해로는 남포항 흥남항으로 한다.
3. 물자전달 방법
①쌍방의 적십자 직원들이 인도·인수장소에서 물자의 수량·품질 등을 확인, 인도증과 인수증을 서명·교환하는 방법으로 전달한다. ②남측 적십자사의 인도 인원은 2∼3명으로 한다. ③인도·인수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참가를 허용한다.
4. 지정전달
북측은 남측 기증자가 지원지역 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 및 대상자에게 그 물자를 전달하도록 한다.
5. 분배과정 입회
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북측지역내 분배과정 입회를 보장한다.
6. 편의 보장
①북측은 남측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사이에 이미 가설돼 있는 직통전화를 이용하도록 한다. ②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에 숙식·차량·안내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기록협조
북측은 구호물자 인도·인수장소에서 남측 적십자 인원들의 사진촬영을 보장한다.
8. 신변안전 및 안전운행 보장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관계당국의 안전보장 각서를 남측에 사전 전달한다.
9. 수송차량 및 선박의 표지
①남측의 수송차량에는 적십자 표지를 부착한다. ②남측 선박의 북측지역 항구 입·출항시 양측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적십자 깃발만 단다.
10. 물자포장
물자포장에는 적십자 표지와 지원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의를 표기하되 물자에 붙어있는 기존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둔다.
11. 검수 및 검역
검수 및 검역절차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12. 수송계획에 대한 사전통보
①남측은 수송일시, 품목 및 수량, 수송차량과 선박의 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등 구체적 사항을 기록한 수송계획을 출발 10일전까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통보한다. ②북측은 하역항과 하역 준비상태 및 기타 하역에 필요한 자료를 출발 5일전까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13. 수송조건
남측은 운임·보험료 등 북측 하역지역 도착시까지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항만비용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14.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베이징=송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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