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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때 알아야할 6가지(이주일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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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때 알아야할 6가지(이주일의 초점)

입력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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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들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돈으로 고민한다. 창업준비금이 모자란다는 것이 한가지고, 또 하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목돈을 다 날리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창업자들이 늘면서 이 문제를 돕기 위한 방법들이 꽤 나와 있다. 잘 찾아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은행 할부금융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서 제공하는 자금 대출, 사업리스크 보상제도 등을 알아보자.◇은행에서 창업자금을 빌려라

한일은행은 3월부터 자영업자(법인 제외)와 예비 창업자를 위하여 「사장님 우대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금이나 가계우대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종류는 ▲한번 부금으로 최고 1억원까지 계약액 범위내에서 대출 받거나 ▲부금합계액의 10배 한도나 만기수령액의 2배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대출받는 2가지가 있다. 한일은행은 가입자를 상대로 매주 수요일 창업 및 부업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국민은행 역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타트통장」을 지난달 내놓았다. 이 통장에 가입한 중소기업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의 사람에게는 즉시 최고 3억원까지 대출된다. 1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1,000만원 이상의 상호부금을 뉴스타트통장에 연결해 사용하면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창업에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상담 등도 제공된다.

◇인테리어비는 할부금융에서 구하라

코오롱 국민 동양할부금융 등이 올해부터 「인테리어 할부금융」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가 다소 높은 것(16∼18%)이 흠이지만 은행처럼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대출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국민은 5,000만원 한도) 상환기간은 대개 3년 정도다.

◇가게 보증금·시설비 빌려주는 프랜차이즈 본사 있다

생맥주 전문점인 하이트광장 하이트월드는 담보를 잡고 시설비 전액(30평 기준 4,900만원 정도)을 빌려 준다. 금리는 14%인데 1년간 이자는 본사가 부담한다. 점포 보증금의 60∼70%를 할부금융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도 한다. 역시 6개월까지 이자는 본사에서 내준다. 대신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2,000만원의 융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목우촌은 시설자금을 연 5%의 싼 이자로 전액 지원한다. 12평 이하는 7,500만원까지, 그 이상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편의점 LG25는 순수가맹업주에게 시설비를 3,000만원까지 대출한다. 이율은 연 12%로 1년거치 2년분할 상환조건이다.

◇투자 손실 보상하는 보증적금제 운영

우동전문 체인점 새미락은 체인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해 3년 만기로 1,000만∼1,500만원짜리 적금을 드는 보증적금제를 운영한다. 가맹점은 매달 납입금의 70%만 내고 나머지 30%는 본사가 내준다. 만기가 되면 이 돈은 가맹점주 주인의 몫이다.

◇폐업시 투자비 일부 돌려주는 본사

치킨전문 체인점 비비큐(BBQ)는 6개월내 매출이 부진해 가맹점 주인이 사업을 포기하면 인테리어 비용의 50%를 되돌려주는 리스크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안 좋으면 아예 점포인수하거나 보상하는 회사

아기사진 전문체인 러빙포토는 가맹점과 연간사업계획을 함께 짠 뒤 1년후 실적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 본부가 아예 점포를 인수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카세트테이프 자동판매기 판매점인 (주)오늘은 가맹점주들의 투자비용을 24개월로 나눈 금액보다 월수입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본사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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