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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 합의와 그 이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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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 합의와 그 이후(사설)

입력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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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적십자대표 실무접촉에서 대한적십자사가 7월말까지 옥수수·밀가루 등 5만톤을 북한에 지원키로 합의한 것은 굶주리는 북녘동포를 돕는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16개항으로 된 합의서는 한적이 식량 등 구호물자를 북한에 직접 전달, 북한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이번 합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 판문점을 통한 전달과 한적요원의 배급상황참관이 관철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이번 합의중 몇가지 대목은 의의가 크다. 먼저 남측의 선박 등으로 수송하되 한적요원 2∼3명이 입북하여 인계, 하역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하고 물자포장에 적십자표지와 지원단체명 또는 개인명의를 표기하며 물품에 부착된 기존 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 표기와 상표부착은 장차 북녘주민들에게 남측의 지원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다.

합의중 괄목할 만한 것은 남측의 식량 등 물자기증자가 지원지역과 특정대상자를 지정해서 기탁할 경우 북적은 이를 그대로 전달키로 한 것이다. 북측으로서는 물품의 지정기탁제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남측으로서는 장차 이북5도청산하 각시·군민회와 실향민들이 고향의 친족·친지를 돕기 위한 식량 등 구호물자를 모집, 보냄으로써 그동안 막혔던 이산가족과 친지 등의 생사확인과 함께 친지돕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번 적십자접촉에서 보인 북측의 태도는 기이한 느낌을 준다. 지원 총량제시를 조르고, 느닷없이 10만톤 지원을 요구했는가 하면 한때 한적지원분 4만톤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모집해서 기탁한 1만5,000톤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동포애를 발휘, 식량은 계속 지원하되 분명한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즉 군사용으로의 전용금지 및 주민배급의 투명성확보와 함께 대북지원이 장차 이산가족 왕래, 재회 등 인도적 문제논의가 재개되고 실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호물자의 계속지원여부는 북측의 화해 호응 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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