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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이냐 영업권이냐/이대­인근주민 대현동 재개발싸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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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이냐 영업권이냐/이대­인근주민 대현동 재개발싸고 갈등

입력
199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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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지 점유 상인 패션빌딩 추진­주민/“원래 공원 녹지” 반대서명 나서­이대이화여대측과 주변 상인·주민들이 대학 인근의 상가지역 재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 상인들이 연고권과 영업권을 내세워 구청 소유 재개발지구에 주상복합 빌딩 건설을 추진하자 대학측이 교육환경권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6의 40 일대 89세대 주민들은 최근 재개발조합을 결성, 이 일대 부지 2천여평에 20층짜리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화여대에서 직선거리로 2백여m인 이 지역은 부근 상가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류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중심부에는 20∼30년된 낡은 집들이 들어서 있다.

건교부는 73년 당시 일제때부터 공원부지로 묶여있던 이곳을 「대현1동 아동공원」으로 지정했다가 85년 건물주들의 요구로 「대현동 제2재개발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당시 건교부는 재개발지구로 지정해 주는 대신 지구의 절반은 공원지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이화여대 교수들은 공원지역마저 개발, 대형 의류매장을 세울 경우 소비·향락문화로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화여대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교수모임」 조순경(여성학) 교수는 『서울에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공원부지마저 재개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대학 앞에 20층 규모의 패션타운이 건설되면 교육환경은 심각하게 유린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측은 95년에도 공원녹지의 원상회복을 구청 등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교수모임을 중심으로 22일 지역 시민단체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사업추진반대 서명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 정운희(63)씨는 『이 지역은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거주, 점유권을 누려왔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점용료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된다』며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대학과 지역 상인·주민간 갈등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방관해 온 구청측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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