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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음주사고는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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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음주사고는 업무상재해”

입력
199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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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출장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인만큼 출장중 음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25일 H합섬 회장 운전기사 성모씨의 부인 이연희(서울 강남구 개포동)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공단측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만취해 자던중 갑자기 일어나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나 음주행위 자체가 출장에 당연히 수반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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